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여러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 및 농협 이용 고배당, 경조사비 지원, 우대금리, 자녀 장학생 선발, 각종 조합사업 이용 혜택 등이 있으니 자격이 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에 경영하는 법인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22. 12.3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 1천 제곱미터(약 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누에씨 0.5 상자(2만 립 기준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 자격 주의사항
-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혹은 가축을 사육해야 하는 것이 조합원 가입의 조건이기 때문에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됩니다.
- 다른 직업이 있고 여가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수일 혹은 일 년 90일 이하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말농장 등)
- 농협조합원은 가입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담당직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참고) 준조합원 가입하기
조합원은 아니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가입비 약간(몇천 원 등, 조합마다 상이)만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합니다.
조합 이사회의 심사 후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1.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3. 승낙통지를 받습니다.
4. 출자금 납입과 동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가 많으니 정확한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합원 가입서류
지역농축협 조합원 가입서류 예시입니다.
신규가입과 상속에 의한 가입, 지분 양수도에 의한 가입에 따라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서울경기양돈농협 조합원 가입서류 >
< 경기도 김포농협 조합원 가입 서류 >
조합원 출자금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은 최소 출자금 이상의 비용을 납입하여 협동조합의 자본을 확장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조합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본 출자금은 100좌(500만 원)이며 출자금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역마다 출자금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자금 관련 유의사항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혜택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 환급은 결산총회 승인일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금은 어렵습니다.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액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서울 시민마라톤대회 (0) | 2024.03.20 |
---|---|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0) | 2024.03.18 |